입주혜택

입주혜택

신·증설기업 지원시 설비투자금액 지원(최대 11%)

보조금 지원

투자전 아산시와 사전협의(계획전부터)필요합니다.

아산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(T:041-540-2377)

수도권 이전기업 지원

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

  • 1지원대상

    - 지역조건: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
    - 규모조건:상시고용인 30인 이상(이전 후에도 30인 이상)
    - 업종조건:전 업종(※소비성 서비스업, 부동산 임대업, 건설업 제외)

    ※수도권대상지역
    -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(강화군,옹진군,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)
    - 경기도 의정부시, 구리시,남양주시(호병동,평내동,금곡동,일매동.이패동,삼패동,가운동,수석동 지금동, 및 도농동에 한한다) 하남시, 수원시,성나시.안양시. 부천시, 광역시, 과천시.의왕시.군포시.시흥시.안산시. 화성시. (고양시.파주시.김포시.동두천시.연천구.포천시.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인 관계로 제외)

  • 2지원내용

    - 입지지원:토지매입액 지원
    - 설비투자지원: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3년 이내 투자하는 건축비,시설장비구입비,기반시설 설치비,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지원

지원유형 지원범위 비고
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
입지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9%이내 기업당 최대100억원
설비투자지원 설비투자금액의 6%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%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%이내
(신도,특화,지역집중유치업종은 설비투자비율 2%증가)

국비 45%, 도비 16.5% 시비 38.5%

대규모 투자기업 지원

1천억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기업의 투자시 지원하는 보조금

  • 1지원대상

    - 규모조건: 상시고용인 300인 이상 또는 신규투자금액이 1천억 이상
    - 업종조건: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
    - 기타조건: 산동부고시의 『지원기준』준용

  • 2신청시기

    - 입지지원: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
    - 설비투자지원: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3지원내용

    - 입지지원:토지매입액 지원
    - 설비투자지원: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건축비, 신설장비구입,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지원

지원유형 지원범위 비고
입지지원 토지매입액의 40% 최대100억원
설비투자 지원 설비투자 금액의 14%
신.증설 기업 지원

신·증설 기업 지원

선도, 특화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영위하려는 기업이 신.정설 시 지원하는 보증금

  • 1지원대상

    - 지역조건: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
    - 규모조건: 상시고용인 10인 이상이고 신규투자금액이 10억이상 (대기업: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타장성분석 평가 70점이상)
    - 업종조건:지역선도산업,특화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 (*소비성 서비스업, 부동산 임대업,건설업 제외)
    - 기타조건: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 10%이상일 것

  • 2지원내용

    -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건축비.신설장비구입비.기반시설 설치비.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지원(※신·증설 기업은 입지지원 없음)

지원유형 지원범위 비고
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
설비투자지원 설비투자금액의 6%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%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% 이내 기업당 최대60억원

국비 45%, 도비 16.5% 시비 38.5%